도시 녹지체계와 생태공간 조성의 실무 가이드
조경설계 실무 시리즈 세 번째로 녹지, 소생물권(biotope), 관광지/휴양지의 설계기준을 다룹니다. 국가건설기준 KDS 34 10 10의 4장 중 도시 녹지체계, 생물서식공간, 관광휴양시설 설계 원칙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완충녹지·경관녹지·연결녹지부터 비오톱 조성, 유원지·온천·수변휴양지 설계까지 실무에 필요한 기준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 본 글은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 KDS 34 10 10 : 2024 "조경설계 일반" 4장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녹지 일반 원칙
녹지 설계는 안전성, 위락성, 능률성, 쾌적성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합니다. 도시미관 증대와 도시기능의 능률성 향상, 그리고 시민의 후생과 교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기본 목표입니다. 녹지는 단순히 식물을 심는 공간이 아니라,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핵심적인 도시 인프라입니다.
녹지 내부가 생물서식공간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며, 주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생태네트워크(ecological network)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녹지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자생식물 및 향토수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환경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생태계와의 조화를 이루는 데 필수적입니다.
완충녹지 설계기준
완충녹지는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녹지의 세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녹지입니다. 완충녹지의 설치장소, 규모, 녹화면적률, 도입시설 및 도입식물 등은 완충녹지의 기능별 특성에 맞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녹지의 설치·관리 기준)의 규정에 따라 설계해야 합니다.
공해발생지역이나 오염원, 시각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시설을 차폐 또는 은폐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가리는 것을 넘어, 소음이나 대기오염 물질을 실제로 저감할 수 있는 수종 선정과 다층구조 식재가 필요합니다. 녹지 자체가 단위생태계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식물 도입이나 환경조건을 조성하여, 완충 기능과 생태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관녹지 설계요건
경관녹지는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녹지의 세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녹지입니다. 경관녹지의 규모 및 도입시설은, 경관녹지의 기능별 특성에 맞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녹지의 설치·관리 기준)의 규정에 따라 설계해야 합니다.
경관녹지는 그 기능이 도시공원과 상충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하며, 조경구조물의 규모, 형태, 색채 등을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조망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되,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면서도 생태적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연결녹지의 기능과 설계
연결녹지는 도시 내의 공원·하천·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선형의 녹지를 의미합니다. 생태적 거점으로서의 공원녹지를 선형으로 연결하여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며, 주변 자연환경 및 공원 등과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녹지가 되도록 산책로와 소규모 휴게공간 및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여 친근성을 높이도록 합니다. 야생동물의 서식처, 종의 공급원 및 수요처, 이동통로로서의 기능과 함께 온실가스 저감, 기후조절 등의 기능을 갖출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해야 합니다. 폭은 최소 10~20m를 표준으로 하며, 주변의 가로경관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행자 공간과 녹도
보행자 공간은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장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에 설치합니다. 보행 교통량, 환경 여건, 보행 목적 등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하되, 장래의 통행량과 통행형태, 도시의 사회적 특성, 토지이용밀도, 토지이용 등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보행자 공간과 공공교통 간에 원활한 연계를 위한 연결시스템을 조직하고 정비하며, 어린이, 노약자들의 안전과 활동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보행자 전용도로의 너비는 1.5m 이상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경사로나 계단을 설치하며 경사로는 어린이나 노약자, 신체장애인이 스스로 오를 수 있는 기울기로서 최대 8%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녹도는 근린주구 내부의 공공 서비스시설 또는 근린주구 간을 연결하는 식수대 또는 보행자도로나 자전거도로를 주체로 하는 녹지입니다. 공원녹지계통의 네트워크 형성, 재해시 피난로 확보, 보행자 보호 등 도시생활의 안전성 또는 쾌적성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하며, 폭원은 10~20m를 표준으로 하되 주변의 가로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조성해야 합니다.
소생물권의 개념과 기본 원칙
소생물권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소생태계의 개념을 포함하는 생물서식공간을 의미합니다.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전', '복원', '창조(창출)'의 기법을 조합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보존가치가 있는 생태계는 개발사업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며,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보전(conservation)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훼손된 생태계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원생태계의 기능과 구조를 회복시키는 '복원(restoration)'이 이상적이지만, 인공적인 생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생태계와 구조는 다르지만 유사한 기능을 갖는 '대체', '재현', '복구' 등의 방안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소생물권 조성 시 고려사항
인위적으로 조성되는 소생물권(비오톱; biotope)에 유형별 재생능력을 고려하여 복원 목표를 정하며, 다음 사항들을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입지는 동·식물을 위해 우선 준비된 토지로서 생물서식공간으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며, 종의 유입이 가능한 유사 서식공간이 인근에 존재해야 합니다. 둘째, 특정 목표에 따른 계획적이고 충분히 고려된 조치가 필요합니다.
셋째, 생태계 연속성을 고려하여 이동경로를 확보하고 유기물의 순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인위적 피해로부터 도피 및 차단을 위해 피난처를 확보하며 야생동물의 비간섭거리를 적용하고, 완충지대(buffer zone)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인위적으로 조성된 소생물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생태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생물서식공간 조성 원리
생물서식공간의 조성은 종의 멸종 위기를 최소화하거나 평형 종 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첫째, 면적은 클수록 종 보존에 효과적입니다. 같은 크기인 경우 큰 단위공간 하나가 여러 개의 작은 공간보다 효과적입니다. 둘째, 거리는 인접한 공간이 가까울수록 효과적이며, 여러 개의 공간이 직선적으로 배열되는 것보다 같은 거리로 모여 있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셋째, 서로 떨어진 공간을 이동통로로 연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다른 여건이 같다면 길쭉한 형태보다 둥근 형태가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원리들은 섬 생물지리학(Island Biogeography Theory)에 기반한 것으로, 도시 내 고립된 생물서식공간을 계획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핵심 원칙입니다.
소생물권 복원 및 창출 원칙
토지이용은 생태계의 장기변화를 엄격하게 보호·감시하기 위한 핵심지구(core area), 핵심지구를 인위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완충지구(buffer zone), 핵심지구와 완충지구 주위에 형성되어 원주민의 거주와 지속가능한 자원개발이 허용될 수 있는 이행대(transition area)로 구분하여 조성·관리해야 합니다.
소생물권의 복원 및 창출을 위해서는 소생물권의 면적, 섬의 수와 배치, 코리도와 징검돌 소생물권, 서식지 윤곽, 종과 소생물권의 연계, 불안정한 서식공간, 경관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보호, 복원 및 창출 대상 소생물권은 일정한 면적을 유지하여 생물이 절멸할 위험성을 억제하고, 각 소생물권에 유전자가 지속해서 유입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소생물권 섬이 공간적으로 밀집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합니다.
소생물권이 공간적으로 분리된 경우 소규모의 징검돌(stepping stone) 소생물권을 형성하여 종의 이동과 개체수 유지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또한 소생물권을 연결하기 위한 코리도로서 작용할 수 있는 적당한 공간을 설치하거나 확대하며, 녹지에서 핵(core)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서식지는 자연상황에 맞는 형상을 하되 가능하면 원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관광지/휴양지 설계의 기본 방향
관광지 및 휴양지 설계의 기본 원칙은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식생, 경관적 가치가 있는 자원을 최대한 보존·활용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극대화하기 위한 향토수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시설 주변의 입지조건 및 각 시설의 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시설물 및 포장재는 자연적인 소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사회·문화자원을 포함한 자연자원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생태관광의 기능을 갖도록 계획하는 것이 현대적 관광지 설계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자연을 소비하는 관광이 아니라, 자연을 보전하면서 경험하고 교육받는 생태관광의 가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유원지 설계 원칙
유원지는 위치, 이용자, 경제수준, 교육수준 등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전제로 하여야 하고, 각 계층의 더욱 많은 이용자 유치를 위해 전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유원지는 토지의 제약을 받기 쉬우므로 토지의 집약적 이용을 고려한 설계가 바람직하며, 수상유원지는 특히 안전에 대한 측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온천관광휴양지의 특수성
온천관광휴양지는 자연환경에 제약을 받는 시설이므로 환경과의 조화를 먼저 배려해야 합니다. 노천탕 등 자연의 경관적 요소를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단순한 목욕행태와 야외휴식이 가능하도록 옥외시설을 적정 배치해야 합니다. 온천수의 온도와 성분을 고려한 조경수종 선정이 필요하며, 증기나 습도가 높은 환경을 고려한 재료 선택이 중요합니다.
수변·해양관광휴양지 설계
수변과 접하여 침수 가능성이 있는 수변공간은 환경친화적 요소를 도입하고, 침수 가능성이 없는 육상공간에는 각종 놀이, 휴게 및 운동시설을 배치합니다. 물놀이 기능이 주로 이루어지는 수변공간은 수변놀이가 안전하게 가능하도록 설계하며, 수변공간과 육상공간과의 연계성 확보는 수변생태계의 교란을 최소화하도록 세심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육상·산악관광휴양지 계획
시설물은 자연지형의 변형을 초래하거나 산악의 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약적으로 설치하여 기존 환경을 최대한 보전해야 합니다. 기존 산림과 조화될 수 있도록 기존 임상을 면밀히 조사하여 식재설계에 반영하고, 다양한 계층의 이용을 고려하여 계층별 이용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을 균형있게 배치해야 합니다.
농어촌휴양지 조성 원칙
농어촌휴양지는 일반시민이 농촌공간에서 영농작업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합니다. 시설은 기존 농촌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고, 이용자의 휴양과 더불어 농어촌의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시설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도시민에게는 농촌 체험의 기회를, 농어촌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상생의 공간이 되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자연휴양림 설계 기준
기존 자연환경의 보전을 전제로 산림과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휴양, 캠핑, 야생지의 경험 등 다양한 체험과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휴양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적정 배치해야 합니다. 자연휴양림은 산림청 소관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되며, 산림의 생태적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정서함양과 보건휴양을 동시에 추구하는 시설입니다.
수렵장 설계 고려사항
수렵장은 기존 우수한 산림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지의 단계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계획합니다. 토지이용은 수렵장, 편익공간, 지원공간, 사육공간, 휴양공간으로 명확히 구분하며, 임간초지 및 영구초지를 조성하고 동계 사료급여를 통한 충분한 먹이와 적절한 은신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렵장은 엽사들의 수렵활동과 동물 등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부지 전체에 적절히 배치하고, 시설물은 유사 기능끼리 인접시키고 상충되는 기능은 격리시켜 배치하며,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재료, 외형, 규모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실무 적용 시 핵심 체크리스트
완충녹지 설계 시:
① 공해원 및 차폐대상 파악 → ② 소음·대기오염 저감 수종 선정 →
③ 다층구조 식재계획 수립 → ④ 녹화면적률 확보 →
⑤ 생태계 기능 통합 검토 → ⑥ 유지관리 계획
연결녹지 설계 시:
① 공원·하천·산지 연결 경로 설정 → ② 생태네트워크 구축 계획 →
③ 최소 폭 10~20m 확보 → ④ 산책로 및 소규모 휴게시설 배치 →
⑤ 야생동물 이동통로 기능 확보 → ⑥ 주변 가로경관과 조화
소생물권(비오톱) 조성 시:
① 대상지 생태현황 정밀조사 → ② 보전·복원·창출 전략 수립 →
③ 핵심지구-완충지구-이행대 구분 → ④ 서식공간 면적 및 형태 결정 (원형 우선) →
⑤ 징검돌 비오톱 및 코리도 설정 → ⑥ 완충지대(buffer zone) 확보 →
⑦ 자생식물 및 향토수종 선정 → ⑧ 장기 모니터링 계획
관광지/휴양지 설계 시:
① 자연자원 조사 및 보전가치 평가 → ② 경관자원 활용 계획 →
③ 환경친화적 재료 선정 → ④ 자연훼손 최소화 배치계획 →
⑤ 이용계층별 시설 구분 → ⑥ 생태관광 기능 통합 →
⑦ 안전성 확보 (특히 수상시설) → ⑧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방안
핵심 요약
- 4.7 녹지 일반: 생태네트워크 형성, 자생식물 도입, 환경친화적 재료 사용
- 4.7 완충녹지: 공해 차폐, 다층구조 식재, 단위생태계 기능
- 4.7 경관녹지: 도시경관 향상, 조망성 확보, 공원기능과 구분
- 4.7 연결녹지: 공원·하천·산지 연결, 최소 폭 10~20m, 생태이동통로
- 4.7 보행자공간: 최소 폭 1.5m, 경사로 최대 8%, 어린이·노약자 배려
- 4.8 소생물권: 핵심지구-완충지구-이행대 구분, 원형 서식지 우선
- 4.8 네트워크: 징검돌 비오톱, 코리도 연결, 완충지대 확보
- 4.9 관광지: 자연자원 보전 우선, 환경친화적 재료, 생태관광 기능
- 4.9 유원지: 전 계층 이용시설, 집약적 토지이용, 수상시설 안전성
- 4.9 휴양림: 기존 산림 보전, 다층 이용시설, 생태적 건강성 유지
이 글은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발행한 KDS 34 10 10 : 2024 조경설계 일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콘텐츠입니다. 실무 적용 시에는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