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설계 실무 시리즈 여섯 번째로 농어촌조경 및 도시농업, 전통공간조경, 기타조경시설의 설계기준을 다룹니다. 국가건설기준 KDS 34 10 10의 4장 중 농촌경관 보전, 역사경관 관리, 특수목적 조경시설의 설계 원칙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도시농업 적지 선정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노인복지시설·동식물원·수목원·하수처리장·어항시설까지 실무에 필요한 기준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 본 글은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 KDS 34 10 10 : 2024 "조경설계 일반" 4장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농어촌조경의 기본 방향
농어촌조경은 훼손되지 않은 농촌경관의 보전을 기본으로 하되, 생활의 편리성과 경제적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농촌경관 파괴를 막고, 전통적 농촌 마을의 정취를 보존하면서도 현대적 생활 편의시설을 조화롭게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농어촌조경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자연적 생태성 추구: 농어촌 지역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복원합니다.
지역적 사회성 추구: 지역 공동체의 전통과 문화를 반영합니다.
상징적 정신성 추구: 농촌 고유의 정서와 가치를 표현합니다.
물리적 기능성 추구: 실제 생활과 생산활동에 필요한 기능을 확보합니다.
미관적 쾌적성 추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합니다.
농어촌조경 설계 원칙
기존 농촌경관의 주요 구성요소인 마을숲, 저수지, 하천, 농로, 돌담, 전통가옥 등을 최대한 보존하고 활용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지역 고유의 문화경관이므로 함부로 훼손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 도입하는 시설은 농촌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모, 형태, 색채, 재료를 신중히 결정하며, 가능한 한 자연재료와 전통 공법을 활용합니다. 외래 수종보다는 해당 지역에 자생하는 향토수종을 적극 활용하여 생태적 건강성을 유지합니다.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와 연계할 수 있는 관광자원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되, 과도한 상업화로 인한 농촌경관 훼손을 경계해야 합니다. 농촌체험 프로그램, 농가민박, 전통음식 체험 등과 연계한 조경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도시농업 기본 개념
도시농업은 도시지역에서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한 식량 생산을 넘어 도시민의 정서 함양, 공동체 회복, 환경교육, 도시 열섬현상 완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도시농업 관련 자세한 설계기준은 KDS 34 80 10을 따르며, 도시농업 적지 선정, 이용재료, 설계 및 조성관리, 아파트 단지 내 텃밭 설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됩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 조례를 준수하여 계획해야 합니다.
도시농업 공간은 크게 주택형(개인정원), 근린형(주민공동체), 학교형(교육용), 공원형(체험·관광), 옥상형(건물 옥상)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유형별 특성에 맞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역사경관 보존의 기본 원칙
보존대상 역사경관의 왜소화 방지를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문화재 주변의 무분별한 고층건물이나 부적절한 시설물로 인해 문화재가 왜소해 보이거나 역사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보존대상 역사경관의 스카이라인 형태 보존은 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지정 및 그 구역 내에서의 현상변경심의(문화재보호법)를 참고하여 수립합니다. 역사적 건축물이나 경관의 특징적인 윤곽선이 주변 건물이나 시설물로 인해 가려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건축물 높이 제한 방법
절대고도를 규제하는 방식, 앙각에 의한 사선규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역사경관 주변의 건축물 높이를 제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절대고도 규제: 문화재에서 일정 거리 내의 모든 건축물은 특정 높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궁궐이나 성곽 주변 200m 이내는 15m 이하로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앙각 규제: 문화재의 주요 조망점에서 바라볼 때 일정 앙각 이상 건축물이 보이지 않도록 높이를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27도(1:2 경사) 또는 18도(1:3 경사) 규제선을 적용합니다.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며, 허가권자(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상변경 행위에는 건축물 신축, 증축, 토지 형질 변경, 수목 식재 및 벌채 등이 포함됩니다.
전통공간 조경요소
전통공간의 조경은 우리나라 전통 조경의 특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자연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최소한의 인위를 가하는 자연 순응적 태도, 풍수지리 사상에 기반한 입지 선정, 차경(借景) 기법을 통한 원경의 도입, 사계절 변화를 즐기는 식재 기법 등이 전통 조경의 핵심입니다.
전통 정원의 주요 구성요소로는 연못(지), 섬(도), 정자(정), 괴석(석), 담장과 문(장), 포장과 계단(도로), 수목과 화훼(식재) 등이 있으며, 이들의 배치와 조합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현대 전통공간 조경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을 적절히 활용하되, 단순한 형식 모방이 아닌 그 정신과 의미를 계승해야 합니다.
노인복지시설(실버타운)
노인들의 연령 및 건강과 노인층 특유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하고, 휠체어 사용자 등 신체적 장애인을 충분히 배려해야 합니다. 보도는 유효폭 150cm 이상, 기울기 1/18 이하로 하고, 위쪽 210cm 이하 부분까지 장애물이 없는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보도의 경계부분에는 경계석, 울타리, 난간, 기타 주변과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며, 경계석을 설치할 때에는 높이 6cm 이상 15cm 이하로 합니다. 보도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평탄하게 마감해야 합니다.
보행로에는 정보 제공 표지판 및 야간 보행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명을 설치하며, 노인의 심신에 대한 치유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외부공간을 조성합니다. 치유정원(healing garden) 개념을 도입하여 오감을 자극하는 식물 소재, 명상과 산책이 가능한 순환 동선, 사회적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조성하며, 옥상공간을 휴게 및 치유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동·식물원/수족관
자연지형 및 경관과 조화되게 하고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합니다. 기존의 지형과 식생을 최대한 활용하여 동식물에게 자연에 가까운 서식환경을 제공하고, 방문객에게는 생생한 자연 체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관람, 휴식, 교육, 오락을 함께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동선과 관람 연출을 배려합니다. 동선은 일방향 순환형을 기본으로 하되, 연령대나 관심사에 따라 선택적 관람이 가능하도록 대안 경로를 제공합니다.
특정 동·식물을 주제로 특성화하여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나비생태원, 수생식물원, 열대식물원, 선인장온실 등 테마를 명확히 하여 교육적 가치와 관광 매력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수목원/자연학습장
자연지형 및 경관과 조화성을 이루고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며 식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합니다. 수목원은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라 식물 유전자원의 보존, 연구, 교육을 목적으로 하므로 생태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자연지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다양한 학습체험을 유도하고 관람, 휴식, 교육, 오락을 함께할 수 있는 효율적 관람 연출에 초점을 맞춥니다. 계곡, 능선, 습지 등 다양한 지형을 활용하여 각 환경에 적합한 식물군락을 조성하고, 탐방로를 따라 관찰 포인트와 해설판을 적절히 배치합니다.
시설물(미술장식품 포함)은 건축물 디자인 및 주변환경, 전체적인 조경계획과 조화될 수 있도록 디자인과 색상 등을 계획해야 하며, 광장, 보도 등 포장구간은 주변 식생과 어우러질 수 있는 재질, 문양과 더불어 투수성 포장재료, 이중바닥공법, 환경친화적인 포장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시시설(박람회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최대 수요를 예측하여 공간을 조성하되 평상시의 이용 방안을 설계에 반영합니다. 특히 박람회장의 경우 행사 기간 중 대규모 인파를 수용해야 하지만, 행사 종료 후의 활용 방안도 초기 계획 단계부터 고려해야 합니다.
관람시설, 지원시설, 휴게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관람 및 관리 동선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이용자의 정체를 고려한 충분한 휴게시설을 배려합니다. 대규모 전시시설의 경우 그늘을 제공하는 수목과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를 50~100m 간격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속가능한 녹색 캠퍼스
온실가스 저감, 그린빌딩, 에너지 절약, 폐기물 관리, 녹지 조성, 기타 저탄소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술과 공법을 적용합니다. 대학 캠퍼스는 미래 세대를 교육하는 공간인 만큼 지속가능성을 실천하는 모범 사례가 되어야 합니다.
빗물 재이용 시스템, 태양광 발전, 지열 냉난방, 옥상녹화, 투수성 포장, 자전거 도로망, 전기차 충전소 등 녹색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도입하여 탄소중립 캠퍼스를 조성합니다.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고려하여 캠퍼스 일부를 시민에게 개방하고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실천합니다.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법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의한 어린이활동공간에 적용하며,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성 및 환경안전성을 배려하여 어린이가 유해환경요소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성·관리합니다. 중금속, 유해화학물질, 석면 등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해야 하며, 정기적인 환경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포장재, 놀이시설 표면재, 인조잔디 등 어린이가 직접 접촉하는 모든 재료는 환경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항 관광시설
어항을 관광자원화와 자연체험 공간으로 개발하려면 경관을 고려한 어항개발을 해야 합니다.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녹지공간, 호수, 꽃길 등을 조성하고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며, 환경 취약지역에 조경 및 조림을 합니다.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고 환경취약 시설물을 도색하며, 시각적 효과가 큰 시설물에 해당 항만의 특성을 담을 수 있는 다양한 이미지 작업을 시행합니다. 해양수산홍보관을 개설하고 지역의 관광지와 어항이 연계된 관광코스를 개발하며, 어항별 안내 및 홍보자료를 제작·보급합니다.
하수처리장 조경
하수처리장은 운영요원들의 정서적 안정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하여 계획수립 시에 조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조경계획은 배수, 도로 및 보도, 울타리 조경을 위한 기본 시설의 배치와 구성을 위한 조경기본계획과 파종, 잔디, 식수 등에 관한 식재계획, 조경시설물 설치계획 등으로 세분됩니다.
배수 계획: 우수를 차단하고 처리장 지역에 물이 고이는 것을 방지하며, 특히 겨울철 결빙방지와 그로 인한 근무자의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배수시설의 용량은 5~10년의 빈도를 갖는 강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면 적당합니다.
도로 및 보도: 도로나 보도의 위치는 필요에 의해 결정되며, 차량의 왕래가 가장 빈번한 도로에만 포장합니다. 처리시설간이나 도로 사이에는 콘크리트 또는 자갈보도를 위치시키며, 보도의 필요한 지점에서는 계단이나 난간을 설치합니다.
울타리: 하수처리장의 둘레는 완전히 울타리가 되어 있어서 비인가자의 출입을 막아야 하며, 특히 어린이들이 몰래 들어와서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출입구에는 자물쇠장치를 하고 울타리 주위를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출입금지 표식을 답니다.
식재: 처리시설 주변에는 발생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수종을 심도록 하며, 넓은 잔디밭의 중간중간이나 처리장 둘레에는 큰 나무를 심고, 벽 주위나 건물 모퉁이 부근에는 상록수를 심도록 합니다. 처리시설 주변 축대에는 넝쿨나무, 딸기 등을 심고, 처리시설이 지상에 축조된 경우에는 그 주위에 키가 큰 관목을 심도록 합니다.
조경시설물: 건축 조례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화, 조각 등의 조경시설물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내부 근무자 및 외부 방문객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기능 어항시설 녹지계획
앞으로의 어항계획은 관광 및 휴식, 또는 자연 학습장 등의 기능을 갖춘 다기능 어항·어촌개발계획을 검토해야 합니다. 어항계획에 녹지를 도입함으로써 어항의 노동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고, 어항 주변을 보다 매력적이고 친근감 있게 만들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녹지공간은 경관기능을 시작으로 하여 다양한 기능이 있으며, 녹지계획에서는 이들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배치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상조건, 토양조건 등의 제반 환경조건이나 대상지역의 특성 및 이용형태를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녹지를 배치하고 자연조건을 고려한 수종 선정, 완성 후의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계획 시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녹지의 기능별 분류:
① 광장공원녹지: 어항을 이용하는 사람의 휴식, 가벼운 운동 등에 이용하는 종합적인 녹지 기능을 보유한 녹지
② 방풍·방조녹지: 방풍·방조를 목적으로 하고 방호하고자 하는 지역의 바람이 불어오는 쪽이나, 바닷가를 정비하는 녹지
③ 연도녹지: 소음, 배기가스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도로변을 따라 정비하는 녹지
④ 경관용 녹지: 급유시설, 야적장, 어구수리장 등의 주변에 경관을 목적으로 정비하는 녹지
⑤ 완충녹지: 어항과 배후지 주거지역 사이에 완충을 목적으로 정비하는 녹지
⑥ 풍치녹지: 자연공원 내의 어항 등에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정비하는 녹지
녹지의 배치계획 원칙
각종 목적의 녹지는 기능에 맞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여러 가지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되어야 합니다. 서로 연결이 되면서 높은 상승효과가 기대되어야 하고, 어항 활동을 저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항의 녹지정비는 새로운 매립지 등에 녹지계획을 하는 경우와 기존의 용지에 녹지를 계획하는 경우와는 생각하는 방법을 바꾸어야 하며, 또 어항의 녹지계획에서 새로운 녹지를 조성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녹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어항에서 녹화면적율에 대한 확실한 기준은 없지만 녹화면적율은 일반적으로 10~20% 정도로 계획하도록 합니다. 녹지에 요청되는 기능을 검토하고, 녹지 종류와 규모를 결정하며, 이용자 구분, 이용자 수, 기존 녹지의 활용 여부, 이용상의 편리를 고려하여 배치 계획안을 수립합니다.
실무 적용 시 핵심 체크리스트
농어촌조경 설계 시:
① 기존 농촌경관 보전 (마을숲·저수지·돌담) → ② 향토수종 우선 선정 →
③ 자연재료·전통공법 활용 → ④ 규모·형태·색채 조화 →
⑤ 관광자원화 방안 검토 → ⑥ 과도한 상업화 경계
도시농업 설계 시:
① 유형 결정 (주택형/근린형/학교형/공원형/옥상형) → ② KDS 34 80 10 참조 →
③ 도시농업법 준수 → ④ 관련 조례 확인 →
⑤ 공동체 활성화 방안 → ⑥ 환경교육 프로그램 연계
전통공간조경 설계 시:
① 역사경관 왜소화 방지 → ② 스카이라인 보존 →
③ 높이 제한 (절대고도/앙각 규제) → ④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
⑤ 전통 조경요소 반영 → ⑥ 풍수지리·차경기법 적용
노인복지시설 설계 시:
① 보도 폭 150cm 이상, 기울기 1/18 이하 → ② 미끄럼 방지 포장 →
③ 경계석 6~15cm → ④ 야간 조명 충분 →
⑤ 치유정원 조성 → ⑥ 옥상 휴게공간 활용
동식물원/수목원 설계 시:
① 자연지형 최대 활용 → ② 효율적 관람 동선 →
③ 특정 테마 특성화 → ④ 생태적 특성 고려 배치 →
⑤ 교육·연구 기능 강화 → ⑥ 투수성 포장 적용
하수처리장 설계 시:
① 배수 계획 (5~10년 빈도 강우 대응) → ② 울타리 완전 설치 →
③ 도로·보도 계획 → ④ 악취 저감 수종 식재 →
⑤ 나지 녹화 → ⑥ 조경시설물 배치
어항시설 설계 시:
① 녹지 기능별 분류 → ② 녹화면적율 10~20% →
③ 방풍·방조녹지 우선 → ④ 기존 녹지 활용 →
⑤ 어항 활동 비저해 → ⑥ 관광·휴식 기능 부여
핵심 요약
- 4.16 농어촌조경: 농촌경관 보전, 5대 목표 (생태성·사회성·정신성·기능성·쾌적성)
- 4.16 도시농업: KDS 34 80 10 참조, 5가지 유형, 법률·조례 준수
- 4.17 역사경관: 왜소화 방지, 스카이라인 보존, 높이 제한
- 4.17 현상변경: 문화재보호법 제35조, 허가권자 승인 필수
- 4.17 전통요소: 자연순응, 풍수지리, 차경기법, 상징적 의미
- 4.18 노인시설: 보도 150cm 이상, 기울기 1/18 이하, 치유정원
- 4.18 동식물원: 지형 최대 활용, 효율적 동선, 테마 특성화
- 4.18 수목원: 생태적 배치, 투수성 포장, 관람·교육·연구
- 4.18 하수처리장: 배수 계획, 울타리 완전 설치, 악취 저감 식재
- 4.18 어항시설: 6가지 녹지 유형, 녹화면적율 10~20%, 다기능화
이 글은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발행한 KDS 34 10 10 : 2024 조경설계 일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콘텐츠입니다. 실무 적용 시에는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