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기술사 핵심정리
환경영향평가 3대 제도(전략·일반·소규모) 비교
개요: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체계는 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업 시행 단계까지 환류(Feedback)와 계층화(Tiering) 원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각 제도의 성격과 인허가 시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최적의 환경 관리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환경영향평가 제도별 핵심 비교표
기술사 답안 작성 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먼저 제시해야 할 제도 간 차이점 정리입니다.
| 구분 | 전략환경영향평가 (SEA) | 환경영향평가 (EIA)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SS-EIA) |
|---|---|---|---|
| 대상 단계 | 계획 단계 (정책 및 개발기본계획) |
실행 단계 (실시계획 및 시행계획) |
인허가 단계 (소규모 사업) |
| 실시 시점 | 계획 확정 및 승인 전 | 사업 허가·승인·면허 전 | 인허가 및 승인 전 |
| 주요 목적 |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검토 | 환경 영향 예측 및 정밀 저감 대책 수립 | 난개발 방지 및 환경 보전 방안 마련 |
| 평가 항목 | 부합성, 연계성, 지속성 중심 | 6개 분야 전 항목 (정밀 평가) | EIA 항목의 간소화 형태 |
| 특징 | 도시계획 등 앞단에서 의사결정 지원 | 대규모 프로젝트의 환경 피해 최소화 | EIA 대상 미만 규모의 민감 지역 관리 |
2. 제도별 상세 개념 및 프로세스 분석
(1) 전략환경영향평가 (SEA): "계획의 정당성 확보"
- 핵심 원칙: 개별 사업이 아닌 '계획(Plan)' 자체가 상위 환경보전계획과 부합하는지를 검증합니다.
- 실무 적용: 도시기본계획, 개발기본계획 등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대안을 비교 분석하여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2) 환경영향평가 (EIA): "실질적 환경 피해 저감"
- 핵심 원칙: 확정된 입지 위에서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대상으로 인허가 전에 실시합니다.
- 실무 적용: 대규모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물리적 영향을 정밀 예측하고, 불가피한 훼손에 대한 구체적인 저감 및 완화 조치를 문서화하여 실행력을 담보합니다.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SS-EIA): "난개발의 파수꾼"
- 핵심 원칙: 일반 EIA 대상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나, 환경적 보전 가치가 높은 용도지역의 개발을 관리합니다.
- 실무 적용: 절차는 간소화되어 있으나, 입지 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환경 총량을 유지합니다.
3. 환경영향평가 제도 간 연계성 및 환류(Tiering) 체계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는 각 제도 간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평가의 중복을 피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 계층화 (Tiering): 상위 정책 단계(SEA)에서 결정된 입지의 적정성이 실행 단계(EIA)의 구체적 저감 대책으로 고도화되는 하향식(Top-down) 연계 체계를 가집니다.
- 환류 시스템 (Feedback):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을 통해 얻은 실제 데이터가 다시 차기 상위 계획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순환적 관리를 지향합니다.
- 평가 간소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계획 중 환경적 영향이 충분히 검토된 경우, 후속 일반 환경영향평가에서 일부 항목을 면제하거나 범위를 축소하여 행정 효율을 높입니다.
4. 조경 기술사 실무 및 수험 핵심전략
- 입지 타당성의 논리적 근거: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조경 전문가로서 '경관 자원'과 '녹지축의 연속성'을 입지 선정의 핵심 지표로 제시하는 역량을 보여주세요.
- 용도지역별 면적 기준 숙지: 소규모 평가의 기준(보전 5,000m², 관리 10,000m² 등)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난개발 방지라는 정책적 의지임을 명시하여 실무적 디테일을 보강하세요.
- 조경가의 다각적 역할: 계획 단계(SEA)에서는 지속가능한 공간 구상을, 시행 단계(EIA)에서는 생태 복원 기술에 기반한 저감 대책을 설계하는 핵심 주체임을 강조하십시오.
- 기후 변화 대응 제언: 결론부에서 최근 이슈인 탄소 흡수원 보전과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환경영향평가의 저감 방안으로 연결하면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