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 지형설계의 일반사항과 자연지형 보존 설계기준
조경설계 실무 시리즈 여섯 번째로 KDS 34 20 10 : 2024 지형설계 기준 중 일반사항과 지형보존에 대해 다룹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발행한 KDS 34 20 10 : 2024 지형설계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무 적용 시에는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계의 기본 원칙
조경공사 대상지의 우수한 자연지형 보존, 주변과 기능적·경관적으로 조화되는 조경공간 조성 및 새로운 경관 창출을 위한 땅깎기, 흙쌓기, 부지조성, 마운딩 등의 지형설계를 목적으로 합니다.
시공완료 후 설계에 의하지 않은 지형변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비탈면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안정해석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기준안전율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합니다.
비탈면 기울기 기준
흙쌓기 및 땅깎기 비탈면의 높이가 5m 이상인 경우 기울기는 지반조사 비탈면안정 검토결과를 반영 또는 KDS 11 70 05에 따르고, 5m 미만의 경우 KDS 11 70 05 (4.1)의 표준경사를 적용하며, 필요시 지반기술자와 협의합니다.
경관특화를 위하여 일부 구간 표준경사 미만으로 계획시 비탈면 안정화 방안을 반드시 설계하여야 합니다.
토공량 적용 기준
지형설계에 의한 토공량 산정은 다음 기준을 따릅니다:
① 흙깎기(절토): 자연상태의 토량 기준
② 흙쌓기(성토)
• 토사의 경우: 1을 절토하여 1을 성토
• 암류의 경우: 선정된 "C"치에 따라 성토량 결정
• 도로: 토량변화율 시험에 따른 "C"치로써 성토량 결정
토량환산계수 선정
① 원칙: 선정시험결과에 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대단위 사업: 각 단위 공종별, 토취장별로 선정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한 계수를 적용합니다.
③ 소량 또는 부득이한 경우: 표준품셈 1-2-3 토질 3.체적환산계수를 기준으로 설계하고
공사현장여건 변동에 따라 설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중요: 지형설계에 표현되는 점표고, 등고선 등은 설계에 의한 비다짐 또는 다짐 등의 시공 완료 후 결과를 의미하며, 설계도서에 다짐, 비다짐에 대한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설계도서 작성 기준
지형설계는 점표고(spot elevation)와 등고선, 경사표시 등을 이용한 정지계획도 및 단면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구분 | 정지계획도 등고간격 | 단면도 간격 |
|---|---|---|
| 지형변경 | 0.5 ~ 1m | 10m 간격 기준 |
| 대지조형 | 0.1 ~ 0.5m | 설계의도에 따름 |
※ 현장 및 설계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형설계 고려사항
조경대상지 및 인접 부지 전체에 대한 포괄적 개념으로 지형경관 조성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합니다:
① 자연스러운 경계부 처리
자연지형 보전지역과 변경지역의 경계부의 지형변경은 안정성을 우선하여야 하며,
자연스러운 경관이 연출되도록 설계합니다.
② 토량 최소화
절·성토에 따른 이동 토량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하고, 토량 배분·반입 및 반출에 대한
용토계획을 수립합니다.
③ 부등침하 방지
절·성토 접속부 및 상이한 토질의 흙쌓기부는 부등침하, 균열 등을 대비하여
최적함수비 다짐, 완화구간 설정, 맹암거 설치 등의 방지대책을 설계에 반영합니다.
④ 표토 우선 활용
표토는 다음 지형변경 구간의 식재지역에 우선 반영하여 포설구역과 포설두께를 설계합니다:
• 자연복원을 위한 표토활용이 요구되는 지역
• 성토부 최상부 표토층
• 절토부 중 식재기반 조성을 위한 토양개량이 요구되는 지역
땅깎기 및 흙쌓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벌채목 및 그 뿌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되, 생태공간 조성 등에 재활용이 가능할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친환경 실천과 장소성 보전을 모색합니다.
라운딩(Rounding) 처리
경관상 특히 두드러지며 평지에서 구릉지로 들어서는 지점과 같이 먼 곳에서도 조망되는 곳 등의 땅깎기·흙쌓기 비탈면은 라운딩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라운딩이란? 비탈접속면이 굴절하여 생기는 위화감을 완화하고 경관 향상과 침식방지를 위하여 비탈면 모두 또는 상하를 굴곡지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땅깎기 비탈면:
• 굴설부 l₁ = 2 × H/3
• l₁ ≒ l₂
흙쌓기 비탈면:
• 굴설부 l₁ = H/2
• l₁ ≒ l₂
※ H: 비탈면 높이, l: 라운딩 길이
자연지형 보존의 원칙
기존 지형을 활용한 공원 등의 조성은 그 지역의 생물서식환경과 지형의 특색이 보전되도록 설계합니다.
자연지형경관이란 어떤 지역의 경관에서 지형이나 지물이 지배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경관을 말하며, 이러한 자연지형은 개발 과정에서도 최대한 보존되어야 합니다.
자연비탈면 보존 및 연계
자연비탈면은 최대한 보존하고, 지형변경 구간도 지형이 갖고 있는 총체적인 연계성을 고려하여 옹벽 등과 같은 구조물이나 대규모 비탈면에 의해 고립되지 않도록 합니다.
자연지형 보존은 단순히 지형만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형 위에 형성된 생태계 전체를 보존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존구역과 개발구역의 경계부 처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지형보존 구역 선정 기준
사업지구 내 동·식물의 상태·보존가치 및 경제성 등을 판단하여 자연지형 보전지역을 선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지역은 우선적으로 보존을 검토해야 합니다:
①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
• 희귀식물 자생지
• 노거수 및 보호수 군락지
• 야생동물 서식지
• 습지 및 수변 생태계
②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
• 우수한 자연경관을 형성하는 지형
• 주요 조망점에서 시각적으로 중요한 지형
• 역사·문화적 의미가 있는 지형
③ 기능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지역
• 급경사지 및 붕괴위험지역
• 수원함양 기능이 중요한 지역
• 재해방지 기능이 있는 지형
보존지역 관리 방안
자연지형 보존지역으로 선정된 구역은 다음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① 보호시설 설치
공사 중 훼손 방지를 위한 보호펜스, 표지판 등을 설치 계획에 포함합니다.
② 완충구역 설정
보존구역과 개발구역 사이에 충분한 완충구역을 두어 공사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③ 배수계획 연계
보존구역의 자연 배수체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배수 계획을 수립합니다.
④ 접근로 최소화
보존구역 내 불가피한 통행로는 최소화하고, 목재 데크 등 저영향 공법을 적용합니다.
보존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시공 중 중장비 진입, 자재 적치, 토사 유출 등으로 훼손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보호 방안을 명시하고, 시공 단계에서 철저히 관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실무 적용 시 핵심 체크리스트
일반사항 설계 시:
① 비탈면 높이 확인 (5m 기준) → ② 지반조사 필요성 검토 →
③ 토량환산계수 선정 → ④ 등고선 간격 결정 →
⑤ 라운딩 적용 구간 선정 → ⑥ 표토 활용 계획 수립 →
⑦ 배수계획과 연계 확인
지형보존 설계 시:
① 보존가치 평가 (생태·경관·기능) → ② 보존구역 경계 설정 →
③ 완충구역 계획 → ④ 보호시설 계획 →
⑤ 배수체계 연계 확인 → ⑶ 시공 중 보호 방안 명시 →
⑦ 유지관리 계획 수립
핵심 요약
- 비탈면 기울기: 5m 이상은 지반조사 결과 반영, 5m 미만은 표준경사 적용
- 토량 기준: 절토는 자연상태 기준, 성토는 토사 1:1, 암류는 C치 적용
- 토량환산계수: 선정시험 우선, 소량은 표준품셈 기준 가능
- 설계도서: 지형변경 등고간격 0.5~1m, 대지조형 0.1~0.5m
- 라운딩: 땅깎기 l₁=2H/3, 흙쌓기 l₁=H/2
- 표토 활용: 자연복원 지역, 성토부 최상부, 절토부 식재지반에 우선 배치
- 지형보존: 생물서식환경과 지형 특색 보전, 생태적 연계성 확보
- 자연비탈면: 최대한 보존, 구조물로 고립되지 않도록 연계
- 보존구역 관리: 보호시설, 완충구역, 배수연계, 접근로 최소화
- 친환경: 벌채목 재활용, 표토 우선 활용, 생태계 보전
이 글은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발행한 KDS 34 20 10 : 2024 지형설계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콘텐츠입니다. 실무 적용 시에는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