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las LA의 Blog
세계 곳곳의 도시 공원과 정원을 분석하는 아카이브, 역사와 철학, 도시의 맥락을 담은 이야기, 공간 구성, 문화적 상징

[조경설계 일반사항 해설]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기본원칙

조경 실무자를 위한 국가건설기준 해설 시리즈 ①. 2024년 개정된 설계 일반사항의 핵심 내용과 실무 적용 방법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조경설계의 출발점, 국가건설기준이 제시하는 기본원칙

조경설계 일반사항은 국가건설기준(KDS 34 10 10)에서 규정하는 조경설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고려사항입니다. 조경 실무자로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가장 먼저 숙지해야 할 내용이며, 모든 조경설계 프로젝트의 출발점이 되는 핵심 기준입니다. 본 글에서는 설계기준의 목적, 적용범위,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설계원칙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본 글은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 KDS 34 10 10 : 2024 "조경설계 일반"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조경설계기준의 목적과 의미

조경설계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국가 차원의 설계 표준입니다. 이 기준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조경설계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건설을 실현하겠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단순히 형태와 규격을 제시하는 차원을 넘어, 개발과 보존의 조화라는 조경의 본질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전문 확인하기)

특히 2024년 개정 기준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기술 구현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조경설계가 단순히 아름다운 공간을 만드는 것을 넘어, 환경 위기 시대에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 기준을 적용할 때는 최소 기준을 만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별·시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더 높은 수준의 설계를 지향해야 합니다.


설계 시 반드시 지켜야 할 7가지 원칙

국가건설기준에서 제시하는 설계원칙은 모든 조경설계의 근간이 됩니다. 첫째, 기존 식생과 지형, 문화경관을 최대한 보전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기에 앞서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둘째, 생물 서식처와 생태계를 보호해야 합니다. 철새 도래지, 야생동물 이동로 등 생태적으로 중요한 공간은 반드시 보전 대상입니다.

셋째, 기후변화와 에너지절약을 고려한 설계를 해야 합니다. 배치, 재료, 공법 선정 시 탄소배출 최소화가 핵심입니다. 넷째, 노약자와 장애인을 배려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진정한 공공공간입니다. 다섯째, 유지관리 노력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지속가능성은 시공 이후의 관리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여섯째, 훼손된 생태계는 반드시 복원하거나 대체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며, 대체생태계는 원생태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져야 합니다. 일곱째, 어린이 활동공간은 환경보건법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하게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 일곱 가지 원칙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필수 준수사항입니다.


적용범위와 우선순위

조경설계기준은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조경공사는 물론, 건축이나 토목 등 다른 공사와 복합적으로 수행되는 조경공사 모두에 적용됩니다. 조경 관련 조사분석 단계에서부터 이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계획 초기부터 설계원칙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특수한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검증된 기준을 발주자 승인 하에 준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위법과 이 기준이 상충할 경우 상위법을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서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 그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지역별 조례나 발주처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기준을 적용하는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

실무에서 설계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상지의 생태계와 문화경관 보존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자원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면 시공 단계에서 되돌릴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대상지역의 주변 환경과 기후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타 분야와의 인터페이스도 중요합니다. 구조물과 지장물의 위치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시공 단계에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해집니다. 기존 식생의 활용방안을 계획 초기에 수립해야 하며, 이식 가능한 수목과 보전 가능한 군락을 구분하여 관리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용 편의성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경사로, 보행로 폭, 휴게시설 배치 등을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

첫째, 설계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기준을 만족했다고 좋은 설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 특성과 사업 목적에 맞게 기준 이상의 품질을 추구해야 진정한 전문가입니다. 둘째,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항상 고민하세요. 개발논리에 밀려 생태계 보전이 형식적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장기적으로 사업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은 이제 선택이 아닙니다. 탄소저감, 물순환, 생물다양성 증진 등의 요소를 설계 초기부터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유지관리 계획은 설계의 일부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설계도 유지관리가 어려우면 몇 년 내에 황폐화됩니다. 관리 주체의 역량과 예산을 고려한 현실적인 설계가 지속가능한 설계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법규와 기준의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조경 관련 법규는 매년 개정되고 있으며, 특히 환경보건법, 탄소중립기본법 등 새로운 법규들이 조경설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신 기준을 숙지하지 못하면 설계 하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설계기준의 목적: 환경친화적·지속가능한 조경설계의 최소 기준 제시
  • 7대 설계원칙: 생태보전, 기후대응, 유니버설디자인, 유지관리 등
  • 적용범위: 독립 조경공사 및 복합공사, 조사분석 단계부터 적용
  • 우선순위: 상위법 > 국가건설기준 > 국제기준 순
  • 실무 체크포인트: 생태계보전, 타 분야 협의, 기존식생 활용, 장애인 배려
  • 최신 개정: 2024년 12월 10일 (기후변화 대응 강화)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글은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발행한 KDS 34 10 10 : 2024 조경설계 일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콘텐츠입니다. 실무 적용 시에는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