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설계 실무 시리즈 첫 번째로 설계 일반사항부터 도시 및 단지조경, 도시공원 및 광장 설계까지 다룹니다. 국가건설기준 KDS 34 10 10의 4장 설계 부분 중 가장 빈번하게 적용되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주거단지, 산업단지, 교육연구단지부터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광장 설계까지 실무에 필요한 기준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 본 글은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 KDS 34 10 10 : 2024 "조경설계 일반" 4장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조경설계의 정의와 단계
조경설계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조경 관련 분야의 기본계획(Master Plan)을 바탕으로 수행됩니다. 기본계획설계 단계에서는 조사 및 분석을 토대로 대상지의 조경적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프로젝트의 개략적인 골격을 수립합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이용과 동선체계, 각종 시설 및 녹지의 규모와 위치를 결정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부지에 결합해 가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조경기본설계는 사전조사사항, 계획 및 방침, 개략시공방법, 공정계획, 공사비 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하는 단계입니다. 이는 발주자와 설계자, 그리고 시공자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핵심 문서가 됩니다. 조경실시설계는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실제 시공에 필요한 상세 내용을 담게 되며, 시공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수준의 정밀함이 요구됩니다.
설계 과정 전반에 걸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 설계기준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과 특수한 경우에는 국가 기준으로 제정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검증되어 통용되는 기준도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준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위 법제의 기준이 이 설계기준과 다를 경우 반드시 상위 법제를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도시 및 단지조경의 기본 방향
도시 및 단지조경은 주거단지, 산업단지, 교육연구단지, 생태도시 및 생태마을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각 단지 유형마다 고유의 특성과 요구사항이 있지만, 모든 단지조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단지가 가진 역사적·문화적 유산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둘째, 보호수, 수림대, 습지 등 자연환경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존 자원을 남기는 것을 넘어, 이를 새로운 설계의 중심 요소로 통합하는 접근을 의미합니다.
주거단지 조경설계의 세부 원칙
1. 주거단지 일반사항
주거단지 조경의 최우선 목표는 주택의 질과 양호한 거주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영역성, 향(向), 사생활 보호, 독자성, 편의성, 접근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주동의 향은 지형과 부지형태, 조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되, 남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향을 피해야 합니다.
이는 여름철 서일사로 인한 실내온도 상승과 에너지 소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거단지의 외부공간은 단순히 건물 사이의 남은 공간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설계된 생활공간이어야 합니다. 보행공간, 녹지공간, 놀이공간, 운동공간, 휴게공간은 서로 유기적으로 어울리면서 통합된 공간이 되도록 설계해야 하며, 이들 공간이 서로 연결되고 소통하는 방식을 신중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녹색 생태도시의 원리를 적용하여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2. 공동주택단지의 구체적 요건
공동주택단지는 건축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녹지 확보와 수목 식재, 놀이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안내시설, 보행시설 등을 계획해야 합니다.
주택단지 옥외공간의 여러 구성요소가 총체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도록 조화되고 체계화되어야 하며,
보행동선, 녹지축, 통경선 등이 주변 지역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지 내부만의 고립된 환경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녹지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3. 녹색건축 인증과 생태면적률의 실무 적용
최근 단지 내 조경설계는 녹색건축 인증 심의 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명시한 생태면적률 기준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녹색건축 인증 시에는 생태환경 분야 구성항목인 녹지축 조성, 자연지반, 생태면적률, 비오톱 조성 등의 항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연계된 녹지축 조성의 경우, 조성된 대지 내 녹지축이 대지 외부의 녹지와 연계되어 생태축으로서의 기능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녹지축의 인정범위는 최소 폭 4m 이상이고 부분 단절된 길이의 합이 3m 이내인 연결녹지를 말하며, 단절된 최대 길이가 1m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다층식재 및 양질의 토양 생육환경(식생, 지형, 수자원 등)으로 조성되어 생물서식과 이동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자연지반녹지율은 전체 대지 내에 분포하는 자연지반녹지(인공지반 및 건축물 상부의 녹지 제외)의 비율로 평가하므로, 가능한 한 자연지반을 최대한 확보하는 설계 전략이 필요합니다. 생태면적률은 생태적 가치를 달리하는 공간유형을 구분하고, 각 공간유형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곱하여 구한 환산면적의 합과 전체 대지 면적의 비율로 산정되므로, 단순히 녹지 면적을 늘리는 것보다 생태적 기능이 높은 공간유형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오톱 조성은 수생비오톱(최소면적 90㎡)과 육상비오톱(최소면적 180㎡) 등 적용항목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하며, 비오톱 일반사항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단독주택단지의 설계 방향
단독주택단지는 주변의 자연환경 등 입지 여건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환경친화적 주거환경이 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단지 규모에서 공원, 어린이놀이터, 녹지대, 보행자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며, 개별 주택지의 정원, 산울타리, 잔디밭, 화단, 텃밭 등의 녹지공간을 설계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공동주택과 달리 개별 필지의 자율성이 높은 단독주택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입니다.
산업단지 조경설계의 핵심
산업단지 조경의 목적은 단순한 녹지 확보 및 환경미화를 넘어섭니다. 환경보호와 환경개선이라는 공장조경의 본질적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산업공해의 완화, 생활환경의 개선, 생산활동의 제고 및 방화·방재·안전성 등에 적합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공장의 차폐 등 부분적 설계보다는 총체적 공장환경과 경관을 창출하도록 체계화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공해 방지를 위한 녹지공간 배치와 확충이 특히 중요합니다. 방화·방풍·방사·방재 기능을 고려한 녹지 배치 계획이 핵심이며, 쾌적한 근무여건 확보를 위해 휴게공간, 운동공간, 위락공간, 산책공간을 적절히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복지 향상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녹색 생태산업단지의 원리를 적용하여 환경과 산업이 공존하는 미래지향적 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교육연구단지의 특수성
교육연구단지는 산림, 하천, 계곡, 호수 등의 자연환경조건, 특히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하고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설계 원칙입니다. 강의나 연구의 조용한 분위기 확보를 위해 소음이나 공기의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넓은 면적의 녹지를 확보하고 많은 수목을 식재해야 합니다. 보행통로와 산책로 등은 녹도(綠道)로 설계하고, 의자 등의 휴게시설을 적정거리마다 배치하여 사색과 토론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대학 캠퍼스는 여름철의 짙은 녹음과 겨울철의 일조 확보를 동시에 고려하여 낙엽수 위주로 배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구소, 연수원 복합단지 등은 수림이 우거진 야산 등의 전원지대를 선정하여 녹지율을 60% 이상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연구와 교육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위한 공간적 질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도시공원 설계의 기본 원칙
도시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도시공원과 기타 도시 내 설치가 바람직한 주제공원(조각공원, 역사공원, 수변공원, 생태공원), 공동주택단지 내 놀이터, 기타 도시공간에 설치되는 놀이터 등을 포함합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은 공원유형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설치기준을 반드시 만족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공사구간 내의 식생 및 생태조사를 실시하여 보호 또는 활용가치가 있는 기존 식생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긴급차량 및 서비스 차량은 내부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되, 차량과 보행자 동선을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다만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겸용으로 설치할 때는 차량이 통과할 때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하거나 피할 수 있도록 동선의 폭을 조절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원녹지에 대한 수요는 다각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녹피율, 공원녹지율, 1인당 공원면적, 공원서비스 수준, 이용자 수요, 레크리에이션 추세분석 등을 통하여 이미 표출된 수요뿐만 아니라 잠재적 수요, 기준에 따른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통행자가 많은 지역과 어린이놀이터 주변에는 가시가 없는 수종을 배식하고, 도섭지, 야외수영장 주변 등의 수변공간에는 낙엽이 많이 떨어지거나 충해가 예상되는 수종의 배식을 피해야 합니다.
놀이터 설계의 기본 요건
놀이터는 독립단위의 놀이터 또는 큰 공원의 한 부분으로 삽입·설치되며, 평탄하거나 완만한 구릉지를 적지로 하되 위험한 급경사지는 정지하여 조성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자동차도로와 교차하지 않고 접근 가능해야 하며, 접근로의 기울기는 유모차를 끌 수 있을 정도로 완만해야 합니다. 출입구는 공원 내부에 통과동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선정해야 합니다.
놀이시설물은 어린이의 연령과 놀이그룹의 규모, 예산, 놀이터의 유형 및 위치,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되 융통성을 가져야 합니다. 놀이기구 및 기타 시설의 수는 공간의 크기를 고려하여 정하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면적의 60% 이하만 공원시설로 조성하고 그 외 면적은 녹지로 확보하여 자연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 안전과 환경성 질환을 고려하여 환경보건법에 의한 환경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어린이공원의 세부 설계 기준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를 주 이용 대상자로 하되, 입지에 따라 근린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주변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원경계를 정해야 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절대적 원칙입니다. 통과동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부동선과 출입구를 신중하게 선정하고, 정적인 공간과 동적인 공간을 균형 있게 배치해야 합니다.
지형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놀이공간 배치로 자연발생적인 놀이를 유발시키도록 하며, 창의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시설의 다양성을 도모해야 합니다. 놀이기구 및 기타 시설의 수는 공간의 크기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되, 과밀하게 배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근린공원 설계의 종합적 접근
근린공원에서 생물서식공간으로서의 생태적 기능은 공원 내 녹지조성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며, 근린지역의 공간요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수목 식재 시 지역의 특색을 살려 수종을 선택하도록 하고, 공원의 구성요소에 비오톱 조성을 고려하여 구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도시 내 생태계 네트워크상의 단위생태계로서 생태적 기법을 적용하며, 공간기능상 필요한 부분은 정형적 기법으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및 노약자를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이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공원의 입지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변의 좋은 경관을 배경으로 활용하고, 근린주구 주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토지이용은 가족단위 혹은 집단의 이용단위와 전 연령층의 다양한 이용특성을 고려하고 기존의 자연조건을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정적 기능을 하는 휴게공간과 동적 기능을 하는 운동공간을 적절히 배치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동선계획으로 통과교통의 배제와 보행자전용도로와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합니다. 사고의 위험성, 교통시설, 주변 건축물, 토지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입구는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환경정화, 도시경관조성 및 완충녹지의 기능과 문화재 혹은 사적의 보존기능, 그리고 장래의 시설확장 후보지로서의 활용까지도 겸할 수 있는 환경보존공간을 적절히 배치해야 합니다. 놀이기구 및 기타 시설의 수는 공간의 크기를 고려하여 정하며, 대규모의 개방공간(잔디밭 등) 오픈스페이스의 공간적인 감각을 최대한 살리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근린공원의 성격, 입지조건,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녹지율 및 유치시설을 결정하고, 조속한 녹화와 충분한 녹음, 계절감, 교육·정서적인 측면, 도시 미적 측면, 유지관리 등을 고려한 수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공간의 기능과 시설물의 속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식재기법을 적용하여 풍부한 경관을 창출해야 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특수성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동적공간과 정적공간을 공원의 자연특성에 따라 균형있게 배치해야 합니다. 공원시설구역은 녹지자연도를 면밀히 조사하여 선정하며, 시설부지는 가능한 한 임간 내의 나지를 활용하여 최대임상을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존 수림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산림공간에서의 자연적 체험이 충분히 수반될 수 있도록 하며, 식재수종은 가능한 한 자생수종과 향토수종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공원면적의 30~50% 정도를 환경보존녹지로 확보하여 생태계 보전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묘지공원의 설계 고려사항
묘지공원의 묘역 면적비율은 공원의 종류, 토지이용상황, 운영관리의 편의 및 기타 여건에 의해 결정하되 전면적의 1/3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창출하되, 명쾌하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동시에 갖추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장제장은 관리사무소와 가까운 곳에 진입로와 연결하되 묘역에서 격리해 배치하고, 석물작업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묘역과 완전히 차단된 곳에 배치하며 방음과 차단을 위한 차폐식재를 충분히 도입해야 합니다.
놀이터와 묘역 사이는 차폐식재로 차단수목을 식재하여 놀이터 주변과 명확한 경계를 짓고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원로는 주진입로, 분산도로 등의 간선도로와 연결보도, 소로 등의 지선도로로 체계적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곳에 자동차가 회전할 수 있는 광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공원면적의 30~50% 정도를 환경보존녹지로 확보하고, 식재는 목적과 기능에 적합하고 생태적 조건에 맞는 수종을 신중히 선정해야 합니다.
체육공원의 계획 원칙
체육공원의 운동시설지구는 육상경기장 겸 축구장을 중심에 두고, 주변에는 운동종목의 성격과 입지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종 시설을 배치해야 합니다. 운동시설은 공원 전면적의 50% 이내의 면적을 차지하도록 하며, 주축을 남-북방향으로 배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원면적의 5~10%는 다목적 광장으로, 시설 전면적의 50~60%는 각종 경기장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야구장, 궁도장 및 사격장 등의 위험시설은 정적 휴게공간 등의 다른 공간과 충분히 격리하거나 지형, 식재 또는 인공구조물로 확실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환경보존지구는 주변 지역과의 차단, 내부의 상충하는 토지이용의 격리, 기후조건의 완화, 정적 휴게공간 조성 및 장래 시설확장 후보지로서의 활용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공원면적의 30~50%는 환경보존녹지로 확보하며, 외주부 식재는 최소 3열 식재 이상으로 하여 방풍·차폐 및 녹음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운동시설로는 체력단련시설을 포함한 3종 이상의 시설을 균형있게 배치해야 합니다.
광장 설계의 유형별 상세 기준
광장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위치에 설치하되, 다수인이 집산하는 다른 시설과 지나치게 근접되지 않는 장소에 입지시켜야 합니다. 정적·동적공간의 배분에 균형을 주어야 하며, 탄력적 토지이용계획 및 원활한 접근을 위한 출입구 배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광장의 규모는 이용자수 및 이용행태를 과학적으로 추정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교통광장의 세부 기준
교차점 광장, 역전광장, 주요시설 광장을 포함한 교통광장은 각종 차량과 보행자간의 안전성 확보,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고려한 편의성 제고,
간선도로 및 주요시설 등과의 연계성·연속성 확보에 주력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식재는 도시환경조건에 견딜 수 있는 수종을 선발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가 방해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치해야 합니다.
미관광장의 세부 기준
중심대광장, 근린광장, 경관광장을 포함하는 미관광장은 이용자의 쾌적성, 주변경관과의 연속성, 주변도로와의 접근성, 보행자의 안전성 등의 확보를 주요 설계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광장의 설계형식에 부합하는 식재기법을 도입하여 주위환경과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도록 배식하며, 녹음수 및 화목류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수광장의 고려사항
특수광장은 지하광장, 건축광장, 피난광장을 포함합니다.
지하광장은 도로와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도록 설계해야 하며,
건축광장은 건축물 내부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피난광장은 피난자의 접근성 확보에 최우선 초점을 맞추어 설계해야 합니다.
실무 적용 시 단계별 체크리스트
주거단지 설계 프로세스:
① 사업 특성 파악 및 관련 법규 검토 → ② 생태면적률 목표치 및 녹색건축 인증 등급 확인 →
③ 현장 조사 및 기존 식생·지형 분석 → ④ 녹지축 연결성 검토 및 루트 설정 →
⑤ 자연지반녹지율 최대화 방안 수립 → ⑥ 비오톱 조성 위치 및 규모 검토 →
⑦ 공간유형별 생태면적률 가중치 산정 → ⑧ 녹색건축 인증 세부 항목 반영 →
⑨ 유지관리 계획 수립 → ⑩ 최종 설계안 도출
공원 설계 프로세스:
① 공원 유형 및 법적 기준 확인 → ② 기존 식생 및 생태조사 실시 →
③ 보존 가치 자원 파악 및 보전 계획 수립 → ④ 동선체계 수립(차량/보행 분리) →
⑤ 이용자 특성 분석(연령층, 이용행태 등) → ⑥ 공간 프로그램 설정(정적/동적 공간 배분) →
⑦ 시설물 배치 계획(안전성 최우선 고려) → ⑧ 식재 계획 수립 →
⑨ 유지관리 용이성 검토 → ⑩ 최종 설계안 완성
산업단지 설계 프로세스:
① 산업시설 특성 및 공해 발생원 파악 → ② 완충녹지 소요 면적 산정 →
③ 방화·방풍·방재 기능 녹지 배치 계획 → ④ 근로자 복지시설 위치 선정 →
⑤ 내공해성 수종 선정 → ⑥ 다층 식재구조 계획 →
⑦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수립 → ⑧ 최종 설계안 도출
핵심 요약
- 4.1 설계 일반: 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단계 구분, 상위법 우선 적용
- 4.2 주거단지: 생태면적률 최소 폭 4m 녹지축, 부분단절 3m 이내, 녹색건축 인증 대응
- 4.2 산업단지: 공해 완화 녹지 배치, 방화·방풍·방재 기능 강화
- 4.2 교육연구단지: 자연환경 최대 보전, 녹지율 60% 이상 확보
- 4.3 어린이공원: 안전인증 놀이기구 필수, 면적 60% 이하만 시설, 나머지 녹지
- 4.3 근린공원: 생태적 기능 우선, 출입구 2개소 이상, 환경보존공간 30~50%
- 4.3 체육공원: 운동시설 50% 이내, 환경보존녹지 30~50%, 외주부 3열 이상 식재
- 4.3 광장: 교통광장-안전성, 미관광장-쾌적성, 특수광장-기능별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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