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las LA의 Blog
세계 곳곳의 도시 공원과 정원을 분석하는 아카이브, 역사와 철학, 도시의 맥락을 담은 이야기, 공간 구성, 문화적 상징

[조경설계 일반사항 해설] 주제공원, 자연공원, 생태공원 정리 [KDS 34 10 10]

조각공원·역사공원·수변공원·자연공원·생태공원 설계기준 해설. 자생식물 선정, 미세환경 조성, 탐방동선 계획 등 KDS 34 10 10 실무 적용 가이드.

특수 목적 공원의 설계 원칙과 실무 적용

조경설계 실무 시리즈 두 번째로 주제공원, 자연공원, 생태공원의 설계기준을 다룹니다. 국가건설기준 KDS 34 10 10의 4장 중 특수 목적을 가진 공원 유형별 설계 원칙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조각공원, 역사공원, 수변공원부터 국립공원, 생태공원까지 각 유형별 특성에 맞는 설계 방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 본 글은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 KDS 34 10 10 : 2024 "조경설계 일반" 4장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4.4 주제공원

조각공원 설계의 핵심 원칙

조각공원은 조각작품의 전시와 관람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특수 목적 공원입니다. 전시와 관람공간은 작품을 충분히 감상할 수 있도록 관람속도, 각도, 높이 및 거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해야 합니다. 조각작품과 자연과의 이상적인 결합이 이루어지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며, 작품이 자연 속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자연이 작품의 배경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작품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원의 규모에 따라 작품의 수나 규모를 결정하되, 과밀하거나 과소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작품과 자연경관과의 균형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야간조명을 확보하여 밤에도 작품 감상이 가능하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이는 공원 이용의 시간적 범위를 확장하고 야간 경관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동선은 작품관람과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어야 하며, 강제적인 동선보다는 자유로운 관람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각종 도입시설의 종류, 위치, 크기 등은 부지의 규모와 공원의 성격에 따라 결정하되, 작품 감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역사공원의 설계 방향

역사공원은 역사적 공간의 보존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은 한 지역에 집중 배치하여 역사적 공간의 훼손을 최소화해야 하며, 편의시설이나 관리시설은 가능한 한 역사경관에서 시각적으로 분리되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공원 내의 모든 시설물은 역사적 풍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형태, 색채, 규모 등을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현대적 재료나 디자인의 사용은 역사적 맥락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적용해야 하며, 가능한 한 전통적 재료와 공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방문자 편의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도 역사적 경관을 해치지 않는 위치와 형태로 계획해야 합니다.


수변공원(하천공원)의 특수성

수변공원은 물과 육지의 접점이라는 특수한 환경적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수 가능성이 있는 수변공간에는 환경친화적 요소를 도입하여 홍수 시에도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수면공간은 수면놀이가 안전하게 가능하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각종 운동시설 및 휴게시설은 침수 가능성이 없는 육상공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 가능 구역에는 침수에 견딜 수 있는 재료와 구조로 시설을 계획하거나 이동식 시설물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변공간과 육상공간과의 연계는 수변생태계의 교란을 최소화하도록 세심하게 계획해야 하며, 생태통로나 완충구역을 적절히 설정하여 인간의 이용과 생태계 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4.5 자연공원

자연공원의 법적 근거와 적용범위

자연공원은 자연공원법 제4조의2(국립공원의 지정 절차), 동법 제4조의3(도립공원·광역시립공원의 지정 절차), 동법 제4조의4(군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의 지정 절차)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의미합니다. 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공원계획은 자연공원법 제3장(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에 따라 수립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의 건폐율과 높이, 공원시설별 기본구조, 형태, 재료, 외벽의 색채 등에 관하여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4조(공원사업의 시행기준)에 따라 설계해야 합니다. 자연공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보전하는 핵심지역이므로, 개발보다는 보전에 중점을 두고 최소한의 개입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자연공원 기본설계의 공간별 접근

자연공원의 기본설계에서는 진입부(주차장 포함), 휴게공간, 편익시설, 유희시설, 문화재 주변 공간 등에 대하여 각각의 특성별 기능과 미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진입부는 공원 방문객이 가장 먼저 접하는 공간으로, 자연공원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차장은 자연경관을 최대한 해치지 않도록 지형을 활용하거나 녹지로 차폐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휴게공간은 자연을 감상하고 휴식할 수 있는 장소로서, 과도한 시설 설치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편의시설만을 갖추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편익시설은 방문객의 필요를 충족시키되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재료와 형태로 설계해야 하며, 유희시설은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설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연공원 시설계획의 핵심 요소

자연공원의 시설계획에는 공원구역 안 자원에 관한 정보와 환경교육 기능을 제공하고 자원탐방의 편익을 위한 탐방안내소(visitor center)와 환경해설안내판, 경관해설안내판 등 자원탐방·편익시설을 반드시 조성해야 합니다. 탐방안내소는 단순한 정보제공 공간을 넘어, 자연공원의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핵심 시설로 기능해야 합니다.

환경해설안내판은 생태계의 특성, 주요 동식물, 지질학적 특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방문객의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연보전 의식을 함양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경관해설안내판은 주요 조망점에 설치하여 경관의 특성과 형성 과정, 감상 포인트 등을 제공함으로써 방문객의 경관 체험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자연공원의 생태적 관리 원칙

자연공원 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시설물 주위에 필요시 자생식물을 사용하여 식재 또는 녹화하며, 시설물은 반드시 환경친화형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외래종이나 원 서식지가 아닌 식물의 도입은 엄격히 제한하고, 해당 지역의 자생식물 위주로 식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탐방객 활동이나 관리소홀로 훼손된 지역은 생태원리를 적용한 복원설계를 통해 복원·복구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복원은 단순히 외형적 복구가 아니라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며,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복원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고 필요시 적응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연공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는 이용 압력 관리, 탐방로 정비, 이용객 분산 등의 종합적인 관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4.6 생태공원

생태공원의 설계 목표와 기본 개념

생태공원은 인공화된 도시나 산업화한 공간에 자연 및 환경교육적으로 흥미 있고 재현 또는 창출 가능한 생태계, 개체군 서식처 또는 비오톱(또는 소생물권)을 조성하는 것을 설계목표로 합니다. 단순히 녹지를 조성하는 것을 넘어, 살아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도시민들이 자연의 순환과 생명의 다양성을 직접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연계의 형성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토대로 단위생태계 또는 특정 생물종, 개체군의 서식처를 재현, 조성 또는 창조해야 하며, 자연적인 상황에 최대한 가까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인위적 개입은 최소화하되,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초기 조성 단계에서 필요한 기반 조건을 충실히 갖추어야 합니다.


생태공원의 식물 선정 원칙

식물종은 가능한 대상지 주위의 자생식물 종을 선정하되, 대상지역의 기후·미기후 및 기타 환경조건에 가장 적합한 식물종을 선정해야 합니다. 자생식물을 우선 선정하는 이유는 해당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이미 적응되어 있어 생존율이 높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지역 생태계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래종의 도입은 원칙적으로 지양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생태계 교란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식재 계획 시에는 단일 종의 대량 식재보다는 다양한 종을 혼합 식재하여 종다양성을 높이고 생태계의 안정성과 복원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생태적 다양성 확보 방안

연못 및 습지조성, 모래언덕이나 진흙과 같은 지형변화, 낙엽층과 쓰러진 통나무 등의 보존으로 풍부하고 매력적인 자연환경과 다양한 생물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미세환경(micro-habitat)의 다양성은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생태계의 복잡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수변공간을 조성할 때는 경계부 선형이나 기울기, 바닥의 형태 또는 깊이에 변화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생물서식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단조로운 직선형 수변보다는 곡선형으로 하고, 수심에 변화를 주며, 얕은 곳과 깊은 곳을 적절히 배치하여 다양한 수생식물과 수서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생태공원의 구성요소와 공간구조

조성된 자연계를 접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탐방동선체계를 계획하고, 안내 및 해설 등 주요기능을 담당하는 시설 등을 적절히 배치해야 합니다. 탐방로는 생태계 교란을 최소화하면서 관찰과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요 관찰 지점과 연결되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식물군락과 서식지를 보호하고 자연보전과 관찰을 위한 정적공간(출입제한구역)을 계획·관리해야 합니다. 핵심 보전구역은 인간의 출입을 제한하여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천이될 수 있도록 하고, 완충구역에서는 제한적인 관찰 활동을 허용하며, 이용구역에서는 적극적인 환경교육과 체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을 구분 관리해야 합니다.

일출·일몰의 감상장소, 야생초화류, 낙엽 및 꽃씨가 떨어지는 장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연을 연구하고 감상할 수 있는 장소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간은 방문객들에게 자연의 순환과 계절의 변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보전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합니다.


실무 적용 시 핵심 체크리스트

주제공원(조각공원) 설계 시:
① 작품 목록 및 배치 계획 수립 → ② 관람동선 및 조망점 설정 → ③ 작품-자연 조화 검토 → ④ 야간조명 계획 → ⑤ 최소 시설물 배치 → ⑥ 유지관리 계획

자연공원 설계 시:
① 자연공원법 관련 기준 확인 → ② 기존 생태계 정밀조사 → ③ 보전구역과 이용구역 구분 → ④ 탐방안내소 및 해설시설 계획 → ⑤ 환경친화적 재료 선정 → ⑥ 훼손지 복원계획 → ⑦ 장기 모니터링 계획 수립

생태공원 설계 시:
① 대상지 생태현황 조사 → ② 목표 생태계 설정 → ③ 자생식물 목록 작성 → ④ 미세환경(서식처) 조성 계획 → ⑤ 수변환경 설계(다양한 수심, 곡선형 경계) → ⑥ 탐방동선 및 관찰지점 설정 → ⑦ 핵심보전-완충-이용구역 구분 → ⑧ 환경교육 프로그램 계획 → ⑨ 천이과정 관리계획 수립


핵심 요약

  • 4.4 조각공원: 작품-자연 조화, 관람동선 연계, 야간조명 필수
  • 4.4 역사공원: 역사공간 보존 최우선, 시설물 형태·색채·규모 제한
  • 4.4 수변공원: 침수구역 환경친화적 조성, 육상공간에 주요시설 배치
  • 4.5 자연공원: 자연공원법 준수, 탐방안내소 필수, 환경친화적 재료 사용
  • 4.5 복원관리: 훼손지 생태복원, 자생식물 식재, 장기 모니터링 실시
  • 4.6 생태공원: 자생식물 우선, 미세환경 다양화, 출입제한구역 설정
  • 4.6 공간구성: 핵심보전-완충-이용구역 구분, 탐방동선 최소화
  • 4.6 수변조성: 곡선형 경계, 수심 변화, 다양한 서식환경 조성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글은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발행한 KDS 34 10 10 : 2024 조경설계 일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콘텐츠입니다. 실무 적용 시에는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