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기술사 핵심정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SS-EIA): 6단계 절차 및 실무 지침
개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인 개발 사업 중, 환경적 민감도가 높은 지역에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절차의 신속성과 평가의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이 운영의 핵심입니다.
1. 스크리닝
(대상 결정)
(대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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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코핑
(범위 설정)
(범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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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향평가
(예측 분석)
(예측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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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작성
(EIS 작성)
(EIS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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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견 수렴
(공개 검토)
(공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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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정/모니터링
(승인 관리)
(승인 관리)
1. 계획 준비 및 영향 분석 단계 (1~3단계)
- 1단계. 스크리닝 (Screening: 대상 사업의 결정): 특정 개발 사업이 법적 기준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판별합니다. 용도지역별 개발 면적 기준(예: 보전관리 지역 5,000m² 이상 등) 부합 여부와 입지의 민감도를 종합 검토합니다.
- 2단계. 스코핑 (Scoping: 평가 범위 설정): 평가해야 할 핵심 환경 요소를 선정합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보다 간소화된 형태로 진행되며, 입지적 특성에 따른 중점 항목(경관, 동식물상 등)을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효율성을 높입니다.
- 3단계. 영향 평가 (Impact Assessment: 현황 분석 및 예측): 계획된 사업이 환경에 미칠 실질적인 영향을 과학적·기술적으로 분석합니다. 분야별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개발 전후의 환경 변화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예측합니다.
2. 보고서 작성 및 행정 절차 단계 (4~6단계)
- 4단계. 보고서 작성 (EIS Preparation: 평가서 작성): 영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환경 저감 대책을 명시합니다. 사업 시행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 자료를 포함하여 문서화합니다.
- 5단계. 공개 및 의견 수렴 (Public Participation): 작성된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에 비해 절차는 간소하나, 소음·일조 등 주민 생활 환경과 직결된 항목은 실질적인 수렴 과정이 중요합니다.
- 6단계. 결정 및 모니터링 (Decision & Monitoring): 협의 기관(환경부 등)의 의견을 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최종 승인을 득합니다. 프로젝트 실행 중 지속적으로 환경 영향을 관찰하여 예측 외 영향 발생 시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취합니다.
4. 조경 기술사 실무 및 수험 핵심전략
- 신속성과 전문성의 조화: 소규모 평가의 핵심은 '간소화'에 있지만, 입지 타당성 검토만큼은 엄격해야 함을 강조하십시오. 특히 난개발 우려 지역에서의 단순 '체크리스트식 평가'의 위험성을 언급하면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조경가적 시각의 저감 대책: 전원주택이나 소규모 공장 개발은 주로 경관 훼손과 사면 불안정을 초래합니다. '지형·지질' 및 '경관' 항목에서 식생 복구 및 친환경 마운딩 등 구체적인 설계 역량을 답안에 녹여내세요.
- 사후 관리의 실효성 제언: 소규모 사업은 사후 모니터링이 부실해지기 쉽습니다. 시공 단계에서의 환경 관리인 배치나 주기적 보고 체계 등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결론부의 정책적 제언으로 활용하십시오.
- 정량적 기준 명시: 용도지역별 면적 기준 등 법적 수치를 정확히 인용하여 기술적 신뢰도를 높이십시오.
